전남도의사회, “5인 이하 영세 의원급 경영난에 폐업 속출” 토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개선 지원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부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영세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발표했다.

각종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5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5인 미만 의료기관 등 개인의원도 정책의 공평집행을 원칙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작게는 1~2인, 많게는 4~5인의 직원들을 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는 것.

결국 수년 안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며, 이에 따른 직원들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라남도의사회 측 우려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이번 지원정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무너져 가는 1차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정책시행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에서 실시하기로 발표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당연히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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