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등 우려 불식…국민건강 보호 의지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30일 논의 및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여야당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것.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의협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여당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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