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협 대의원, 문케어 저지 비대위 구성 임총 발의안 제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지 4개월만에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게 됐다.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최대집 회장의 그동안의 회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정인석 대의원과 경기도의사회 소속 박혜성 대의원이 최근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앞세운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 강화는 고사하고 정부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허니문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대집 집행부 회무의 불만을 참아왔던 일부 의사회원들의 공세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총 소집을 요구한 두 대의원은 임총에서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22일(오늘)부터 대의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 내용이 첨부된 임총 발의 동의서에 대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대집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적절한 상황판단에 대의원들은 상황 악화를 막고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투쟁력의 집중화를 위해 전권을 행사할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협회 정관 제17조 3항에 의거 대의원회 의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발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 소집은 재적대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성립되며, 요건을 충족하려면 재적대의원 241명 중 61명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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