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만 9천여건-산모·신생아·발달장애 등 취약층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노인, 산모, 신생아, 발달장애 등에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한데 덩달아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계속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3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란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인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노인돌봄종합 등 8종이 운영중이다.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만9,306건, 부정수급액 3억9400만 원을 적발했다.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억7200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억7000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다.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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