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늘어난 소득만 빼고 지급-9월부터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현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없어지고 소득에 비례해 기초연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감액 산식을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컨대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40만원으로 가정하고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면, 소득인정액이 122만2000원인 사람은 17만8000원(140만원-122만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며 소득인정액이 130만3000원인 사람의 기초연금은 9만7000원(140만원-130만3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하고, 매년 인상되는 추세인데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도 사라진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 구간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줄어들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사람이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감액되는 것이다.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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