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67%가 주취자-음주, 형 감형 아닌 가중 사유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주취자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내에서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최근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
실제로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경우 가해자 모두가 주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파악될 정도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부조리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를 형 가중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의협은 내다봤다.
특히 기동민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또한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