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낙태 비도덕적 진료 처벌 강화는 시대 역행’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 하면서 낙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 실정에 맞게 관련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치 산부인과 의사들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범죄자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문제에 있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쩔 수 없이 낙태라는 선택을 하는 일부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낙태(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즉 복지부는 오히려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하고,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하는 등 구시대적 발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빨리 낙태와 관련된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규정들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형법 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물론 모자보건법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유해가 되는 경우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하지만 강간의 경우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장애가 있는 부모를 법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많은 상황.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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