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약대 배은영 교수, “예외적 조치 운영 필수…일관된 기준-근거 기반 결정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위험분담제’가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킨 반면 가격체계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약대 배은영 교수(사진)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험분담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위험분담제’란 고가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기업과 보험자가 신약의 재정 부담과 치료효과의 불확실성을 분담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적용대상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즉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다.

이날 배은영 교수는 지난 5년간 ‘위험분담제’가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약을 쓸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는 게 배 교수의 지적이다.

제약사에서 높은 약값을 유지한다면 이중가격구조로 인해 가격체계의 투명성이 약화돼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관계기관이나 정부에서 행정‧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접근성 향상과 가격투명성 저하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배 교수는 “위험분담제도가 접근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가격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어 아직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위험분담제 적용을 암과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범위를 질병의 위중도와 미충족 필요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라며 “치료적 위치의 동등성 여부도 명료하고 일관된 기준과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교수는 위험분담제 계약종료 또는 협상불발로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유예기간 적용 여부나 적용기간의 경우 약제마다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환자들에게 위험분담 적용 대상 여부와 추후 계약 종료 시 비급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한다”며 “계약종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일정 주기로 제공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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