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저출산·고령화 영향-보험료율 인상안 제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 공청회, 박능후 장관 '68세 연장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까지 증가(최대적립기금 1778조원)하다가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57년에 소진된다는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추계는 당초 2060년 소진 예상보다 3년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따라서 추계 마지막 연도인 2088년을 기준으로 적립배율(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1배를 기준으로 2020년 16.02% 수준의 보험료율 유지 등 재정목표 가정별로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현재 9%)이 16-24%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열린 국민연금 재정추계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국민연금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 최대 1,778조 원(경상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됐다.

GDP 대비 적립기금은 GDP 대비 48.2%(2034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9%수준에 접근(2018년 1%)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각각 3년, 2년이 앞당겨진 추계결과다.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최대적립금의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시보다 낮아졌고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의 상승(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낮아진 경제성장율 등 거시경제 전망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했다.

3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향후 급여지출 증가 영향이 우세해 기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8년 2,182만명에서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 등은 2088년 기준으로 재정평가를 한 결과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등 5가지 재정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계한 결과를 내놓았다.

즉 적립배율 1배의 경우 2020년 16.02%, 2030년 17.95%, 2040년 20.93%의 보험료율을 유지(인상)하고 적립배율 2배의 경우 16.28%, 18.27%, 21.36%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시점

재정목표 시나리오 (평가시점 2088년)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적립배율)

4차

2020년

16.02%

16.28%

17.05%

18.20%

20.20% (18.2)

2030년

17.95%

18.27%

19.25%

20.22%

22.20% (14.8)

2040년

20.93%

21.36%

22.68%

23.04%

24.88% (10.3)

3차

2015년

-

12.91%

13.48%

14.11%

15.85% (17.0)

주: 1) 3차 재정계산 시 2015년 일시 인상 시나리오만 제시, 적립배율 1배는 제시하지 않음

: 2) 재정목표 평가시점은 3차는 2083년, 4차는 2088년임

현행 9%(직장의 경우 사업자와 가입자 각 4.5%)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자문위의 재정추계결과와 공청회 의견은 보건복지부에 전달돼 복지부가 올해 9월말까지 마련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된다. 정부안은 10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최근 밝혔다.

박 장관은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권덕철 차관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춘다는 것은 자문(안)에서도 일부 위원들께서 제시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이며 정부는 전혀 검토한 것이 아닌데, 마치 당장 수급연령이 68세가 되는 것으로 큰 오해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며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과제는 더욱 더 국민의 동의와 국가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애초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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