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품목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 재취득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엠지가 영양수액제 5개 품목에 대한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를 재취득하고 베타남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지가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를 재취득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엠지 티엔에이 주’의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를 재취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최근 현지 비자 심사를 통과해 재취득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비자 허가는 베트남 보건당국 정책상 제형별로 비자가 각각 나오는 까다로운 심사에도 불구하고 엠지티엔에이 주 1920mL 등 5개 품목에 대해 비자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엠지 티엔에이 주’는 지방 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및 전해질을 한 Bag에 담은 맞춤형 제제로, 올해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간 비자가 허가된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 품목인 ‘엠지 티엔에이 주’는 지방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및 전해질을 한 Bag에 담은 맞춤형 제제이다.

엠지 신철수 대표이사는 “ 베트남 비자 허가는 괄목할만한 성과며 앞으로 수출 증대가 기대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수출 전략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미얀마, 시리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진행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외 여러 지역도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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