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주먼 면허취소-설명의무 위반 자격정지 6개월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처분기준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타인에게 의사 등 의료인이 면허를 빌려주면 그 면허가 취소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분해 이에따른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세분화했다.

진료중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12개월을 내릴수 잇도록 했으며 처방전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 투약이나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이나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밖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규(행정처분)도 정비했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와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설명의무 위반) 모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기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시 행청처분 기준>

현 행

개 정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유형구분, 자격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 진료중 성범죄 : 자격정지 12개월

)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 오염,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자격정지 3개월

.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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