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가 최하위(E) 476개소 대상…일부 영역 충족 못한 B~D등급 133개소도 해당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시평가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간 개선사항 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등급은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A~E)으로 결정되며, 수시평가에서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 한 등급만 상향 가능하다.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수시평가 등급으로 결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 대비 9.8점이 상승했다.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돼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공단은 수시평가 전 최하위(E)등급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한편 공단은 오는 17일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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