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응급의약품 사용 주장은 환자 마루타로 보는 격’ 비판
의료계, 봉침 환자 사망 한의계 반성-정부에 안전성 검증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한의계의 반성이 전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계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과 같은 쇼크 치료제를 사용하겠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봉침은 벌침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로, 사전에 알러지반응 검사가 수반돼야 하며, 또 쇼크를 대비해 사전에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밝혔다.

즉 봉침에 의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라면 한의계는 자신들의 학문적 한계를 인정하고 봉침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료인의 자세라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는 “한방이라는 학문의 한계상 알러지반응에 대한 사전검사의 개념이 없다”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기에 한방은 봉침과 같은 알러지유발 가능성이 있는 치료는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협회는 “한의계는 반성은 커녕 배우거나 사용한 적이 없어 투여용량과 방법조차 모르는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현대의학의 의약품 사용을 주장한다”며 “이는 환자를 마루타같은 실험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한방이라는 학문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 한의원의 봉침치료 중단과 더불어 모든 약침행위와 약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나설줄 것 촉구했다.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며 정부에 △봉침 안전성 검증 전 사용 중지 △한의원 모든 한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제도화 △원외탕전실 제도 폐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28조상 의료인 단체서 제외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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