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예방장치 마련 목적…청원경찰 의무 배치 경비 국가 부담 등 담겨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료인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처벌은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폭행 패키지법’이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 배치 및 경비 국가 부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후적 장치로서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총 893건 중 40.8%(365건)가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현황의 67.6%가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갖추고 재정 부담은 응급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어 사실상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해당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시·군·구 영세 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후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특가법을 대표 발의한 것.

김승희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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