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프로그램 운영
대전협,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도 나서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했다.

대전협이 최근 계획한 ‘전공의 당직비 소송 사업’과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이 그것.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왼쪽)과 이승우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8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은 지난 2014년 9개월 당직 근무한 인턴에 대한 3340만 원 지급판결 이후 대전협이 지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단, 연초에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었는데 전문의 자격 시험준비와 군입대 등으로 많은 전공의가 고된 수련 기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전협은 보다 빠르게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소송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에는 △소송을 위한 자료 마련 자문 △공동소송 인단 모집 △각 수련병원에 불이익 금지 및 협조요청 공문 △불이익 제보 시 공동 대응 △소송 진행 상황 및 결과 공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 △자체 신문고 시스템 운영 △수련병원별·위반사항별 의료법 위반 사례 수집 △병원 내 비위행위에 대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당국과 각 수련병원에 시정 요구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보건의료노조의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PA는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은 수술, 처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 또한 이미 공공연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안치현 회장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고 거짓 문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약자의 위치에서 여러 비위행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숨죽였던 전공의들은 더이상 환자의 안전과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했다.

안 회장은 이어 “전공의 스스로의 권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병원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치현 회장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승우 부회장 또한 이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전공의들의 권리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승우 부회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초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것과 불법행위를 일삼는 병원에서의 수련이 정당한 수련과정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계의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온 자들이 전공의법을 비난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해온 보건당국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