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봉침시술 받고 환자 사망…관리·감독 소홀 복지부-식약처 책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각 의무화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0일 “한 여교사가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하다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계에서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

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한의원의 약침행위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야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계는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시키기는커녕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전문의약품 구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봉침 안전성 검증 전 사용 중지 △한의원 모든 한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제도화 △원외탕전실 제도 폐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28조상 의료인 단체서 제외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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