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실시…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응급실내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운동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및 진료를 하는 모든 보건의료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며 “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법 적용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응급의학회는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교육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홍은석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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