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근거·원리 따라 환자 생명 구할 것…실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에피네프린' 등이 포함된 '전문의약품 응급키트'의 사용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하여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의 사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두고 의료계 측이 한의협과 한의협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법 규정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일각의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다는게 한의협의 설명인 것.

한의협은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의협은 이어 “앞으로 한의사들은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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