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기증 기준-대기자 등록-대상자 선정 등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지침도 함께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기증자 시신 예우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우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질본에 따르면 이식대기자 등록신청은 손·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서 증명이 가능한 장애진단서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특히 손․팔 이식이 사례가 많지 않고, 피부색이나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되, 조건이 동일하다면 피부색,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여기에다 이식의료기관이 적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 변효순 과장은 “이번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칫솔질, 세면, 화장, 글쓰기, 스포츠, 운동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손·팔의 경우 지난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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