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보건의료 포함은 경제 논리 매몰된 악법 주장
의협, 국회 법안 추진 강행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경제 논리에 매몰된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최대집 의협회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각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 회장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라며 “하지만 현재 서발법에 대해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켜 이것을 바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자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재벌 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서발법의 명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의료분야에 적용해선 안 될 논리”라며 “병상과 가정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발법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시장의 몰락을 부추기는 행태”라며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우선적으로 정부 여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한다는 협회 측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국회가 서발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법안 저지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협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한다”며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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