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하위법령 예고,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개칭-보수교육 강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의 중앙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예고기간은 9일부터 9월 18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의료기사들의 중앙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령안에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또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개칭 규정도 뒀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 반영했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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