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준 동국의대 교수, ‘단어 등 내용 따라 결정 여부 달라질 수도’ 예상
연명의료결정법 안정적 정착 위한 관련 연구 끊이지 않아야 할 것’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된지 약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과 단어 선택 등으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성준 신장내과 교수

이는 어떤 방식의 표현이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합한지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까지 이어졌다.

병원간호사회는 지난 8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2018’에서 ‘간호와 법’ 세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성준 신장내과 교수는 죽음에 대한 결정과 준비과정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의료진들에게도 어려운 숙제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설명했다.

신성준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설명 하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편견 없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신성준 교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을 △중립적 △부정적 △종교적 △중립적+부정적+종교적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승압제 등을 작성자가 수용·거부하는지 살펴본 것.

설문조사 결과 특수연명치료에서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승압제 등을 중립적인 서식에서는 모두 수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서식에서는 거부한 비율이 높았고 종교적인 서식에서는 수용도 거부도 아닌 결정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성별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심리적·영적·종교적 상담은 서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즉, ‘생을 품위있게 마감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한다’, ‘가족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등 특정 문구나 단어 및 문장 등이 연명의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신성준 교수는 “예를 들어 환자에게 어떤 수술을 받고 난 이후의 생존 가능성을 알릴 때 ‘5년 후에 100명 중 10명이 죽었다’와 ‘5년 후에 100명 중 90명이 살아있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이어 “하지만 ‘품위’, ‘존엄’ 등 가치를 높이는 단어를 선택하는게 좋은 것인지, 법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단순·명확한게 좋은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며 “예로 든 설문조사도 간단한 물음정도라고 볼 수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는 될 수 없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성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의 스트레스와 변화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한 연명의료결정법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신 교수는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연명의료의 종류가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성년자와 대리인 혹은 치매·우울증·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등 앞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다”며 “특히 의료진이 갖는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조직과 병원 내에서 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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