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회의에서 삭제 여부 논의…제산제, 지사제 상비약 포함 여부도 재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약사회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타이레놀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늘 오전 있었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표결을 통해 항히스타민, 화상연고는 빠지는 것으로, 제산제, 지사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에서 강력 제기한 안건인 진통제 타이레놀 품목 삭제건도 7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타이레놀 삭제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산제,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차기 회의에서 안전성 검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 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6차 회의에서 타이레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감했다"며 "타이레놀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편의점 판매 제외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 확정, 합의는 없었다"며 "이를 복지부 약무정책 관계자와도 확인을 재차 받은바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