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 “환자 편의성 좋지만 청구대행 강제화돼선 안돼”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대형병원에서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청구를 해야하는 등 복잡했던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은 환영하나 자칫 의료기관의 직접 청구 의무화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중앙대병원은 지난 6월부터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도입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병원비를 수납할 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행정적 편의성에 대한 평가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레몬헬스케어는 모바일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엠케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대구파티마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에 공급했다.

엠 케어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성모병원, 강원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보생명도 올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손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를 론칭해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등 병원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환자와 의료기관의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점차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병원계 관계자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힌 서비스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나서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을 강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자가 청구대행앱 등을 이용한 간소화 서비스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직접 청구하는 건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청구대행을 추진하려다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청구방식을 실손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이 진료기록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전달되는 것처럼 전산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 대신 청구대행을 한다면 보험사는 선의로 보험금 지급보다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미지급 사유를 찾기 위해 필요 정보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환자 가입자에 비해 접근도가 높은 보험사는 정보 우위를 통한 지급청구 가입 갱신 등 거절 사유는 더욱 강해지고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개발된 청구 간소화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 문제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개발된 레몬 등 앱은 수수료가 없다. 단 kiosk방식 지앤넷은 보험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업체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도 많은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시 보험사가 개발회사에 건당 수수료를 내야한다”며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기 싫어 청구간소화 서비스 확대를 주저하고, 의료기관이 강제로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도록 주장하는것 같다. 이는 청구대행과는 또다른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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