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내년 2월 시행-휴업·탄력적 근무 권고 가능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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