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15일 예정…사례 위주 핵심개념 전달 궁금증 해소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변호사 나지수·고한경)와 연계해 오는 15일 전공의 리베이트 대응을 위한 특별 법률 강연을 개최한다. 구체적인 장소는 미정으로 추후 대전협이 공지한다.

최근 모 지방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대학병원 등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의 전공의가 의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해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잘못으로 인해 추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 형사처벌 전과로 남을 수도 있어 전공의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것.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

이번 강연은 ‘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상식과 리베이트 바르게 대응하기’라는 주제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실제 사례 위주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려져 핵심적인 개념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그동안 ‘리베이트’에 대해 가졌던 의문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강연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나지수 변호사(前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문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및 고한경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대한개원의협의회 자문위원)와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 안치현 회장은 “고년차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금으로 의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일을 맡았던 전공의들도 많다고 알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이것이 리베이트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대전협은 이번 강연 이후에도 홍보영상 및 자료 배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한 내부 자정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채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회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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