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획 수립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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