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대란 대비 전문교육 수료 간무사 양성 주장 제기
복지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부정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특정 기준의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 ‘치매전문 간호조무사(가칭)’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도입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센터장을 통해 나왔다.

이날 황재영 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가운데 치매 대상자의 비율이 높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통합적 치매전문교육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재영 센터장은 “간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직무교육에서 소외돼 있고, 복지부 치매 전문교육의 경우 치매정책과와 요양보험운영과로 이원화 돼 있어 치매전문 통합이 없는 상태”라며 “간무사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교육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급여를 확대하고 질 높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간호 인력을 수치화해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목표 및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오는 2026년 초고령화가 시작된다고 할 경우 장기요양 치매 인정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결국 이를 감당할 간호 인력도 최소 2배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재영 센터장은 이어 “특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전문 간무사를 육성하고 전문교육에서 방문간호조무사의 치매교육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센터장은 ‘73시간’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간무사에게 치매전문 간무사(가칭) 자격을 부여하고, ‘9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간무사는 ‘치매전문 방문간호’ 간무사 자격을 부여해 경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및 직무-보수교육(안)

황 센터장의 안에는 직무교육은 방문요양보호사 교육과 같이 공단이 지정한 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하고, 그 대상은 방문조무사(월 69시간 이상 제공자) 및 전문요양원 간무사(월 120시간 이상 제공자)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훈련비용 지원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표준교재를 이용해 간호 및 처치유형 9개 영역에 대해 8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무사는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간무사 치매전문교육 체계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정책과와 요양보험운영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은 대상이 다르고 시간도 달라 완전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 직종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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