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불발…의료계 국민 여론 조성 통한 법 개정에 힘 쏟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 청원이 불발됨에 따라 의료계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국회를 통한 법 개정 뿐이라는 분석이 많다.

물론 의료계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할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반드시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계의 분노와 고충을 이해하고, 각종 입법발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즉각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상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과정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원만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법감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만큼 의료계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얼마만큼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민 청원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국민들과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협은 의사 중심적이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할 것”라고 피력했다.

여야의원, '처벌 강화-안전대책' 담은 법률 개정안 잇달아 발의=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벌금형, 반의사불벌죄 등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달 13일 가장 처음으로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과 관련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지난달 18일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시 벌금이 아닌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단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달리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달 31일 의료기관내에서 주취자가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도 지난 2일 응급실 등에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등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까지 내놨다.

의협, 조속한 법안통과 희망…대국민 캠페인 집중 계획=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희망했다. 또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발의된 개정안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에 도움이 되고,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실 폭행사건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내 폭행은 단순하게 보건의료인들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협회는 의료기관내 폭행의 심각성에 대해 카드뉴스나 SNS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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