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민 교수, ‘환자 20명 당 1명 서비스 적절’ 주장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제도 필요…정부, '현실 고려해야' 입장 신중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인력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체계 활용으로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반면 정부는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요양전문간호사 제도 모두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날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을 제안했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현재 25명 당 1명에서 최소 20명 당 1명으로 현실화해 입소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동민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는 입소노인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 제공이 힘들고 간호인력 1인당 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도 이어진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를 구분해 정수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 내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적용에서 간호조무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 교수는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상향으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 가산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현재 1점을 추가인력배치 가산의 적용만을 받고 있는 직종 기준인 1.2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은 요양전문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법과 사회복지사법, 정신보건법 등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국가자격증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소외돼 있다는 것.

황재영 센터장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무사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무사로 크게 구분해 그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간무사의 보수교육체계를 활용해 장기요양 관련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씩 5년간 총 40시간이수한 간무사에게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문제는 추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나, 요양전문간호조무사 자격 부여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웅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수가는 재정이 수반된 문제여서 결정에 관계된 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며 “이를 두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김정희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또한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0명 당 1명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요구도가 높은 입소자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복지부는 어떤 모델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고 정리되면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정희 사무관은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간호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2년 이상의 강도 높은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한 간호조무사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사무관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간무사 자격 유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것일 뿐 요양전문 간호조무사로 불리기에는 단순 이정도의 보수교육 시간과 수준으로는 좀 약하지 않나 싶다”며 “간무협에서 어느 정도 수준부터 요양전문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지 역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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