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체계적인 의료관광 브랜드 전략수립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주무부처 일원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현재의 업무 구조는 의료중심의 보건복지부와 관광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및 예산이 중복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이 취약한 구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내의료관광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저렴한 진료비, 한류열풍 등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 있는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의료관광 브랜드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입법조사처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해외 의료관광객들은 연평균 29%씩 증가했다”며 “누적 진료수입이 3조원에 달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중국환자가 전년 대비 48% 급감하며 전체 방문객이 2016년 36만 4189명에서, 2017년 32만 1574명으로 12%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국내 외국인 환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의료관광 유치사업 주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부나 지자체 및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관광 산업 관련부처 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홍보 외에도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및 숙박형 관광객을 위한 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관광이라는 특성상 환자는 보호자를 동반해 입국하는데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중 보호자와 함께 입국한 비중은 69.9%로 환자 1인당 동반자 수는 평균 2.4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우리 고유의 의료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세계 주요 언론과 SNS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채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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