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광명하나바이온’ 주관 경쟁입찰로 진행 결과
중앙대·병원 '권한 당사자 아니다' 교수협 주장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중앙대학교의료원이 최근 중앙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광명 병원 건설과 관련한 두산 건설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광명 병원 건설은 수의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중앙대학교의료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병원은 설계 및 시공회사 선정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의료원이 적극 반박한 부분은 "광명병원 건설계약이 입찰방식·경쟁입찰로 가장하기는 했으나 '실질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교수협의회의 주장이다.

중앙대의료원은 “광명시에서 ‘광명의료복합클로스터 조성사업’ 시행자로 ‘광명하나바이온’을 선정했다”며, “이에 ‘광명하나바이온’은 설계 및 시공회사 선정 권한을 갖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롯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명하나바이온 주관으로 실시된 경쟁입찰 실시 당시 ‘롯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 외에 현대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의료원은 “병원 건축 경험과 입찰가격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킨 롯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며 “롯데건설은 연세의료원 암전문병원과 건국대병원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 경험이 있고 두산건설은 고려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다정관 등을 건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