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질별 함유기준 초과·자가검사 불이행 등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들 14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 제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세정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액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7월 24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7월 26일 일괄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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