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준수 시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대상 제외, 법령 위반 과태료 경감 등 혜택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치과 병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2017년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자율점검으로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8월 1일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 참여 혜택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협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현장컨설팅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을 치과 병의원이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회의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일 뿐 모든 현장컨설팅은 협회가 주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장컨설팅 섭외 연락을 받으면 부담 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 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