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른 상병 진료 별도 산정 단서 달아…정액수가는 그대로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그동안 혈액투석이 정액수가에 묶여 환자가 복합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을 옮겨 불편함을 겪거나 일부 병원에서 손해를 감수해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일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복합진료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고충이 일부 해소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고시 내용을 보면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물론 만성신부전증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의 진료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즉 기존 정액수가는 1회당 14만6120원을 유지하되 당일 외래 진료에서 혈액투석 이외에 진료까지 하나의 정액수가로 묶었던 부분을 풀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이에 의료계 관련 전문가단체인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1일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투석협회 부회장)<사진>는 “이번에 발효된 고시개정은 복지부가 소외계층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가능하도록 한 해결책”이라며 “17년 간 진료차별을 감내해야만 했던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을 대신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성남 이사에 따르면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 수가 고시는 행정해석에 대한 오류로 인해 환자상태에 따른 최적의 진료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

이는 투석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기존 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복합적 진료를 받더라도 상한선이 있는 정액수가만 인정돼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복합적 진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환자가 전원을 통해 다른 질환의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 손해는 없겠지만 환자의 불편함과 추가로 진료비를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이같은 의사-환자 모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신장학회와 투석협회는 국회, 행정관청, 언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결국 17년 만에 숙원을 풀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이번 고시개정은 의료계가 지난 17년간 고민해 왔던 사안을 복지부에서 ‘사회적 배려’의 의미에서 스스로 개선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이번 고시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고충이 일부 해소된 것은 맞으나 궁극적으로는 정액수가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는 “지난 2014년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정액수가가 한 차례 인상됐지만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라며 “환자들의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액수가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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