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도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응급실에서 주취자 폭행이 반복됨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명수 의원은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다”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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