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민간병원 12곳 공공병원 2곳 추가 총 56개기관 확대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기존 공공병원만 참여하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12개소와 공공병원 2개소가 새롭게 참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광명성애병원, 녹색 병원 등 12개의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2개소를 더해 총 14개의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참여기관으로 선정돼 8월 1일부터 총 56개 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이 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케어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올해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8월 시행 선정 기관은 △명성애병원 △녹색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천안충무병원 △한일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한림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총 14개 기관이다.

8월부터 새로 참여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 청구 시,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559개 질병군의 입원 일수에 맞춰 정해진 요양급여비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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