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평가기준 확정…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총 520개 항목 구성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인증원이 의료기관 3주기 인증기준을 확정·공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 2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2019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증원은 이번 3주기 인증기준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 강화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 △인증조사 방식의 합리화를 기했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우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대응체계,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이 신설됐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이 신설되고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추가됐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증조사 시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이 신설됐고,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이 추가됐으며, △투약설명의 적격한 자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변경해 약사 또는 의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 영역에서는 감염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 및 항목이 신설됐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이 추가됐으며,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관련 지표 예시(직원장기근속률, 초과근무시간, 병가일수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인증원은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 합리화를 위해 직원 및 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여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서류목록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내용도 변경됐다.

또한 인증원은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 및 법 준수사항을 연계함으로써 중복된 평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한원곤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3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어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2018년. 10월 예정)부터 활용,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주기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동 기준 적용 시행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주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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