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신속한 상품화 위한 현장 지원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식약처 전담부서를 설치해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인허가를 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과학적 규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입주의료기업의 수 및 인허가 지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2인이 파견의 형식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원활하게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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