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미인증 업체 관리 지원 - 식품제조단계 이물혼입 방지관리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이 식품업체 안전관리 지원과 이물혼입 방지 등 식품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HACCP 미인증 식품제조업체 60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내년에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다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13명이 식품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업체의 실정에 맞는 위생관리를 현장 지도하는 방법으로 7월말 현재, 600개소 중 320개소가 지원 완료되었다.

또한 광주식약청은 올해부터 식품 이물혼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물혼입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집중 지도·점검(연 2회)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올해 7월말 기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의 이물혼입 신고 건수는 4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59건)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 이물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식품업계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제조공정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결과다.

한편 소비자가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을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제조(판매)업체 또는 조사기관(관할 지방식약청,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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