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특가법에 '응급실 폭행' 규정 등 입법제안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의료계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나서고, 청원 동참 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도 자체적으로 관련 법률개정을 위한 TFT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응급실 의료인 폭행 문제에 대한 방안을 집중토의하고, 향후 법률‧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TF팀을 통한 후속작업 등 ‘투 트랙 전략’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학회는 기존의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되도록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전달할 법률안 개정방안은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선병원에서 마약중독자들이 환자로 둔갑해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러와 행패를 부리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에 13항을 신설, 응급의료종사자의 폭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경비원법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특수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폭행이 발생하기 전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이 사전에 제지하는게 필요하다”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특수 경비를 둘 수 있는 만큼 일반경비 업무 적용을 받는 응급실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응급의학회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같이 토론회를 주최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8월초에 법률 후속작업을 실시하고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류 법제이사는 “이밖에도 학회 내에 TFT을 조직하여 후속작업들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활동할 것”이라며 “청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외부단체와 협의해 TFT를 확장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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