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으로 면역항암제 투여할 수 없는 환자 30%
호주, 일본, 캐나다 등 PD-L1 발현율 관계 없이 급여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면역항암제 등 비소세포폐암 재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옵션이 다양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이 효과와 안전성을 개선해 비소세포폐암 재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만 PD-L1 발현율이 낮아 현재 보험체계상에서 면역항암제도 투여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으로 치료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신약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존재하게 된 것.

국내에서 면역항암제의 비소세포폐암 재발 치료 급여 대상은 PD-L1 발현율 양성인 환자로 제한돼 있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환자는 회당 200~300만원에 달하는 면역항암제를 자비로 맞거나 포기하고 세포독성항암제 등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는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지만 면역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는 환자의 약 30%로 추정된다.

60~70대 고령 환자 중에서는 조직 채취가 불가능해 진단 검사의 기회조차 없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문제는 유전자 변이 없고 PD-L1 발현율 낮아도 치료 가능한 면역항암제가 있지만 국내 급여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티쎈트릭, 옵디보처럼 PD-L1 발현율과 관계 없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치료제로 허가 받은 면역항암제도 존재한다.

일례로 티쎈트릭은 주요 임상 연구에서 PD-L1 발현율과 관계 없이 대조군 대비 전체생존기간(OS)을 4.2개월 개선한 바 있다. 특히 PD-L1 발현율이 1% 미만 환자군에서도 전체생존기간을 대조군보다 3.7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는 올해 PD-L1 발현율에 관계 없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권고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를 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보건당국의 급여 결정은 우리나라도 비소세포폐암 재발 치료에서 면역항암제 급여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 정부에서 환자 보장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를 통한 비소세포폐암 재발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지난 6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약제의 급여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면역항암제를 다른 기준 비급여약제와 별도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면역항암제를 둘러싼 임상현장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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