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약품 정책 지난 정권 적폐 답습 지적…국민 건강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 폐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정책 제도를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벌친화적 보건정책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규제혁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문가들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오너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병원 부지에 약국 불법개설이 확산되어 의약분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약, 화상투약기, 법인약국, 거대자본(기업·병원)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공공성·안전성은 무시하고 영리성·편의성만 추구하는 재벌친화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부터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의료 공공성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유독 의약품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의 적폐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편의점 판매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의 71.7%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결과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20.4%가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외면하고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계 광장에 모인 1000여명 약사는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기업형 면대약국과 병원 부지내 불법 개설약국을 발본색원하고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경제단체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과 법인약국 허용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라고 제언했다.

조찬취 회장은 "약사사회는 지금 너무나도 엄중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한눈팔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것의 근거는 바로 국민의 권익"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다.

조찬휘 회장은 "8만 약사의 결집으로 국민 건강이 재벌기업 이익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또한 약사의 전문 직능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이뤄내고 8만 약사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