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합병 허용-부대사업 확대-과세제도 개선 주력
이성규 회장, 제도발전·윤리위 신설 등 조직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위기에 처한 의료법인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계 의료법인의 퇴출 및 합병 허용, 차별적 과세제도 개선,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내에 불합리한 각종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발전위원회와 사무장 병원 척결 등 자정 활동 강화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은 지난 27일 회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 병원의 정책 개선 과제로 △차별적 과세제도 개선 △부대사업 범위 확대 △사무장 병원 근절 △한계(부실)의료법인 퇴출과 합병 관철 △중소 의료법인 중소기업적용범위 포함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우선 ‘차별적 과세제도 개선’과 관련,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실제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혀 없는 게 현실” 이라면서 “적어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병원 등과 같이 소득 과세시 의료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행 의료법(제49조)에선 장례식장 설치 운영 등 14종으로 허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의료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추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의료법인과 역할과 기능면에서 비슷한 일본의 사회의료법인의 경우는 공공성은 고양하되 대신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사업을 광범위(운영자금 확보위한 채권발행 허용 등)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유인상 총무부회장은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병원의 경우는 부대사업 범위를 열거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사업을 운영 할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 병원도 동일한 방식의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무장병원 근절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한 만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자정작용 기능을 제고하고 부당한 단속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구명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 회장은 한계 의료법인 퇴출 및 합병과 관련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안정화된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경영정상화 내지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규정화하는 등 합법적인 합병 및 퇴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선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기관도 파산시까지 운영 할 수밖에 없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경영악순환으로 지역내 의료제공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 병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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