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시스템 구축하고 범죄수사 자문 활동 협력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양동호)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이 전국최초로 병원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왼쪽) 회장과 광주지방경찰청 배용주 청장이 응급실 내 폭력 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의사회가 긴급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의료인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역 응급실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 이상 경과하면 미리 지정해둔 지역관서(지·파출소) 전화에 신고자 전화번호․병원명․주소 등이 현출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달음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병원이 순찰을 요청하면, 탄력순찰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 발생시 지역경찰,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회원병원의 응급실 담당자를 파악하여 출동시 빠른 연락을 하는 등의 협조와 공무 중 사고 발생시 치료 및 수사과정에서의 의료 자문 등 상호간 협력체제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응급실 폭력에 대한 의사회와 경찰청의 토론이 이어졌는데 의사회에서는 “최근 통계를 보면 병원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대한 가중처벌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청에서는 “익산병원 가해자 구속문제에 대해 경찰의 책임으로 알고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경찰입장으로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번 협약으로 의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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