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높아진 다국적제약 저마진 제공에 수익성 하락
최저 임금‧52시간 근무‧일련번호 제도 등 대외 환경도 악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들이 시장 상황을 무시한 다국적제약 횡포에 수익성이 하락되고 있어 울상을 짓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일부 항암제, C형 간염 치료제 등의 의약품 유통 비용이 2~3% 수준으로 책정하고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 결제도 의료기관 상관없이 2~3개월만에 수금을 해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중간에서 현금 유동성에 압박을 당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조건이 좋은(?)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이 높아 다국적제약사 제품은 의료기관, 약국 거래시 구색용이었지만 최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낮은 마진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의료기관, 약국 거래시 최소한 8.8% 이상의 의약품 유통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최근 협회 정책 연구소에서 적정 수준 의약품 유통 비용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바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2~3%의 의약품 유통 비용은 국내 시장을 비롯해 의약품유통업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대금을 6개월만에 주는데 다국적제약사들은 2~3개월만에 수금해 가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저 임금 임상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적용하게 되면 1% 미만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더욱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업체는 업체 특성상 최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현금 유동성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업체별로 상이하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은 의약품유통업체 순이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내년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 등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시장 상황을 무시한채 자신들만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며 “적정 수준의 의약품 유통 비용 제공, 의약품 대금 결제 완화 등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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