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씹고 삼키기 편하게 제조-영유아식품엔 미생물기준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씹고 삼키기 편한 어르신용 식품(고령친화식품) 제조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나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했다.

우선 어르신들은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도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 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 mg/100 g)도 신설했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하여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했으며,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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