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국회 '발사르탄 사태' 후속 대책 답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는 ‘발사르탄 사태’가 계속해서 화두다. 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의 발사르탄과 관련돼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의에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각각 고혈압약에 들어간 발암 가능물질 파악과 의약품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제조공정이나 원료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식약처 밖에 없다”며 “식약처가 발암물질의 유무를 면밀히 조사해야하고 발암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 식약처가 발사르탄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유럽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알았고 원칙대로라면 수입사가 인지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는게 맞지만 그게 안된다”며 “의약품 사고대응위기 대응 매뉴얼이 2009년부터 만들어져 대응중인데 발사르탄 사태 시 주의단계로 판단 매뉴얼이 엉성하고 있으나마나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류영진 처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표준 매뉴얼 확보를 약속했다.
류 처장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유사공정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의약품사고위기대응 매뉴얼은 표준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베트남 입찰 기준 2등급 유지? 겔포스 안전상비약은?
한편, 식약처 업무보고 베트남 의약품 입찰기준 개정 발표와 겔포스 안전상비의약품 기준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오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베트남 입찰 과정에서 6등급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베트남 입찰 과정이 배경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국장단을 보내 내용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조정이 되지 않아 요청을 통해 대통령 베트남 순방 과정에서도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의약품 입찰기준 등급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류 처장은 "이후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2등급을 유지하고, cGMP나 EUGMP를 받은 품목은 1등급까지 인정하도록 구두 약속을 받았다“며 ”하지만 아직 전문을 받지 못해서 발표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겔포스 현탄액의 경우 금기사항에 3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말 것이라는 금기사항이 있는데 왜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류 처장은 "부적합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겔포스가) 안전상비약 품목에 검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복지부 문의가 들어와 문건으로 내용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