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개월 금고형 원심 파기한 2심 판결 유지-의료계 환영 입장 내비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피고)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된다.

대법원은 26일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상고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지법이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과 관련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자 이에 반발한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이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2심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를 토대로 논란이 됐던 무통주사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태아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살펴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권고인용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여진다”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잘못과 태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의 노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특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길거리로 나서 긴급집회를 벌이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고의 무죄가 선고되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너무 감격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생사가 오가는 분만실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와 아기를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헌신하고 있다는 절실함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고의로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판결이 제대로 나와 명예는 회복됐지만 당사자인 회원의 심적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는 100%를 보장할 수 없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모두를 의료사고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 협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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