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90곳 공공의료기관 중 완전시행 단 한 곳도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들조차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가운데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아예 제공을 하지도 못하는 기관도 15%인 14곳에 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총 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심지어 보호자의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실정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필요인력 100여 명 중 12명이 증원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처럼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의 인력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법적 의무 공공의료기관조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며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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